주택연금 계산기에 없는 선택, 저당권과 신탁은 “어디서” 갈릴까

주택연금 계산기에 나이와 집값을 넣으면 월지급금이 뜨는데, 거기서는 묻지 않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주택연금계산기가 묻지 않는 건 집을 어떤 형태로 맡길지예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방식과, 공사 명의로 신탁등기를 하는 신탁방식 두 갈래가 있어요. 금액 숫자는 같은 집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만, 배우자에게 넘어갈 때와 세를 놓을 때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갑니다.

목차

  • 주택연금계산기가 안 묻는 두 방식
  • 차이 하나. 배우자 승계
  • 차이 둘. 보증금 받는 임대
  • 차이 셋. 남는 재산의 주인
  • 주택연금계산기에 안 뜨는 비용과 집 종류
  • 이런 분은 어느 칸부터

주택연금계산기가 안 묻는 두 방식, 나란히 놓으면

보는 곳 저당권방식 신탁방식
담보 형태 가입자 명의 그대로 두고 근저당권 설정 공사 명의로 신탁등기, 소유권 이전
관리 주체 소유자로서 가입자가 관리 신탁계약에 따라 가입자가 관리
재산세·종부세 가입자 부담 같음
배우자 승계 공동상속인 동의를 얻어 소유권을 100% 확보한 뒤 승계 신탁계약대로 배우자가 수익권 취득, 동의나 별도 등기 없이 승계
잔여재산 민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가입자가 미리 지정한 귀속권리자에게
보증금 있는 임대 안 됨, 보증금 없는 월세만 됨, 보증금은 공사 지정 은행에 예치
집 전부 임대 공사의 주민등록 이전 승인을 받은 경우만 같음
실거주 가입자나 배우자가 실거주, 공사 동의 시 예외 같음

표를 한 줄씩 보면 “소유권을 누가 들고 있나”가 아래 세 줄을 전부 끌고 다녀요.

차이 하나. 배우자 승계

저당권방식에서는 가입자가 세상을 떠나면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받기 전에 집의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해요. 자녀 등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신탁방식은 이 절차가 없어요. 신탁계약에 따라 배우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구조라서, 공동상속인 동의나 별도 등기 없이 승계돼요.

가족 사이가 좋아도 서류는 사람 수만큼 필요해요. 자녀가 여럿이거나 멀리 떨어져 사는 집이라면, 이 한 줄이 나중에 가장 크게 체감될 수 있어요.

차이 둘. 보증금 받는 임대

저는 지금 월세를 놓는 입장인데, 세를 놓을 때 보증금이 있느냐 없느냐는 체감이 꽤 달라요. 보증금이 없으면 밀릴 때 받쳐줄 게 없거든요..

  • 저당권방식: 보증금 있는 임대는 안 되고, 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
  • 신탁방식: 보증금 있는 임대가 가능하고, 그 보증금은 공사가 지정한 은행에 예치

두 방식 모두 집을 전부 세놓는 건 공사의 주민등록 이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돼요. 실거주 요건도 같아서, 가입자나 배우자가 살아야 하고 공사 동의를 받으면 예외가 적용돼요.

차이 셋. 남는 재산의 주인

연금을 다 정산하고 남는 돈이 있을 때 누구에게 가는지도 달라요.

저당권방식은 민법대로 법정상속인에게 갑니다. 신탁방식은 가입자가 미리 지정한 귀속권리자에게 가요. 미리 정해두고 싶은 사정이 있다면 여기서 갈려요.

주택연금계산기에 안 뜨는 비용과 집 종류

보는 곳 저당권방식 신탁방식
담보취득비용 세금과 법무사 수수료 등을 가입자가 부담.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뺀 등기 비용은 공사가 한시 지원 가입자 부담, 공사가 한시 지원
가능한 집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주거면적 50% 이상 복합용도주택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이용 제한 – 복합용도주택, 농업인·어업인 주택처럼 자격 제한이 걸린 주택,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5건 이상인 임대목적 주택은 제한(단독주택은 보증금 임대 건수 제한 없음)

상가가 아래층에 붙은 집이라면 저당권방식만 길이 열려 있고, 세입자가 여러 명인 임대목적 주택이면 신탁 쪽이 막힐 수 있어요. 집 생김새가 선택을 먼저 좁히는 셈이에요.

보증료와 이자는 어느 방식을 골라도 같은 구조예요.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0%(우대형 1.5%), 연보증료는 연 0.95%이고, 적용금리는 COFIX(신규취급액)에 가산금리 0.85%를 더해요. 모두 현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연금지급총액에 얹히고요. 주택연금 조건도 똑같아요. 들어갈 수 있느냐는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인지로 보고, 월지급금은 공사가 인정하는 시세로 계산해요.

이런 분은 어느 칸부터

상황 먼저 볼 칸
자녀가 여럿이고 배우자 승계가 걱정 배우자 승계 줄
보증금을 받고 세를 놓고 싶다 보증금 있는 임대 줄
남는 재산을 특정인에게 남기고 싶다 잔여재산 줄
상가가 섞인 복합용도주택이다 가능한 집 줄
세입자가 여러 명인 임대목적 주택이다 이용 제한 줄

두 방식 중 제가 먼저 볼 쪽

제 기준은 하나예요. 모르는 구조에는 돈을 넣지 않는다. 그래서 저라면 금액 숫자보다 위 표의 “배우자 승계” 줄과 “보증금 있는 임대” 줄을 먼저 읽을 것 같아요. 금액은 어차피 공사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이 두 줄은 가족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니까요.

각자 사정이 다르니 제 기준이 정답은 아니에요. 다만 주택연금계산기 금액만 비교하다 보면 이 선택이 있다는 걸 끝까지 모르고 상담에 들어가게 돼요. 담보제공방식 관련 문의는 공사 고객센터 1688-8114에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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