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1년에 몇 번이나 신청할 수 있을까요?
한 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소득 종류에 따라 신청 창구가 여러 개예요. 날짜가 겹겹이 있다 보니 “지금 내가 신청할 수 있는 게 뭐지?” 하고 막히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조건 설명은 짧게, 날짜 흐름을 중심으로 묶었어요.
이 글의 순서
- 2026년에서 2027년까지 일정표
- 날짜별로 무슨 일이 있었나
- 지금(9월 중순) 할 수 있는 것
-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 칠 날
근로장려금 2026~2027 일정표
| 시기 | 무엇 | 어떤 소득 기준 | 누가 |
|---|---|---|---|
| 2026년 5월 1일~6월 1일 | 정기신청 | 2025년 1년치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 2026년 8월 27일 | 정기분 지급 | 2025년 1년치 | 5월 신청자 |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기한 후 신청 (95% 지급) | 2025년 1년치 | 5월에 못 한 사람 |
| 2026년 9월 1일~15일 | 상반기분 반기신청 | 2026년 1~6월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 2026년 12월 17일(예정) | 상반기분 지급 (연간 예상액의 35%) | 2026년 1~6월 | 9월 신청자 |
| 2027년 3월 1일~15일 | 하반기분 반기신청 | 2026년 7~12월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 2027년 6월 말 | 하반기분 정산 지급 | 2026년 1년치 | 반기 신청자 |
5~6월, 작년 소득으로 하는 정기신청
1년에 한 번 하는 기본 신청이에요.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었던 가구가 대상이었고,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 2,200만 원·홑벌이 3,200만 원·맞벌이 4,400만 원 미만, 2025년 6월 1일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했어요.
사업소득이 있는 분은 반기신청을 쓸 수 없어서, 사실상 이 창구가 메인이에요. 저도 처음엔 이 제도를 사업자 전용으로 알고 한참 헷갈렸는데, 막상 들여다보니 직장인까지 포함된 제도라 좀 허무했어요ㅎㅎ
8월 27일, 정기분이 한 달 일찍 들어온 날
법으로 정한 지급 기한은 9월 말인데, 국세청이 올해는 8월 27일에 당겨서 지급했어요. 근로·자녀장려금을 합쳐 270만 가구에 2조 8,741억 원, 가구당 평균 106만 원이었어요. 이 중 근로장려금은 204만 가구, 2조 2,551억 원이에요.
8월 말 통장에 아무것도 안 찍혔다면, 5월 신청을 안 했거나 심사에서 빠졌을 가능성이 커요.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9월 1~15일, 올해 소득으로 먼저 받는 반기신청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올해 번 돈으로 미리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상반기분은 연간으로 예상되는 장려금의 35%를 먼저 주는데, 맞벌이 최대 330만 원 기준으로 115만 원 정도가 상한이에요. 국세청은 9월 초 약 130만 가구에 안내를 보냈고, 지급은 12월 17일로 잡혀 있어요.

9월 중순인 지금, 할 수 있는 것
반기 창구는 닫혔지만 할 일이 두 가지 남아 있어요.
1. 작년에 일한 몫을 아직 못 챙겼다면 → 늦게 내는 창구가 12월 첫날까지 열려 있어요. 늦은 대가로 원래 금액에서 20분의 1이 빠지고, 접수 뒤 넉 달 안에 입금되는 구조예요.
2. 올해(2026년) 소득분을 9월에 못 넣었다면 → 내년 3월 하반기분 신청이나 5월 정기신청을 기다리면 돼요.
신청은 홈택스 PC·모바일, ARS 1544-9944, 안내문 QR코드로 할 수 있고, 휴대폰이 어려운 분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대신 신청을 도와줘요.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예요.
체크할 것 두 가지만 더 적어 둘게요.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금액이 반으로 줄고, 밀린 세금이 있으면 받을 돈의 30%까지 체납액에 먼저 들어가요.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 칠 날
- 12월 1일: 작년 벌이로 늦게 넣을 수 있는 마지막 날
- 12월 17일: 9월 반기신청분 입금 예정일
- 내년 3월 초순~중순: 올해 7~12월 월급으로 넣는 두 번째 반기 창구
- 2027년 5월: 2026년 소득분 정기신청
제 경험상 이런 제도는 날짜 하나 놓치면 그대로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휴대폰 캘린더에 12월 1일 하나만이라도 꼭 적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