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이고, 보건복지부는 2027년도에도 이 요율을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요율은 하나인데 사람마다 금액이 다른 건, 곱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직장인은 월급,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그래서 계산도 “나는 어느 쪽인가”부터 시작해야 해요.
요점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7.19% ÷ 2 + 장기요양(그 금액의 13.14%)
- 지역가입자: 소득 부분 + 재산 부분(과표에서 1억 원 공제, 점수당 211.5원)
-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의 모의계산과 납부 내역
이 글의 순서
- 계산 전에 챙길 숫자
- 1단계 내 자격 확인
- 2단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 3단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 계산이 틀어지는 곳
-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 계산 전에 챙길 숫자 세 개
- 내 자격: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피부양자
- 소득: 직장인은 비과세를 뺀 월 보수, 월급 외 소득이 있으면 한 해 합계.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
- 재산: 6월 1일 기준 토지·주택·건물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 (지역가입자만)
급여명세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재산세 고지서 정도면 충분해요.
1단계 · 내 자격부터 확인
회사에 다니며 월급을 받으면 직장가입자, 그 밖의 자영업자·프리랜서·은퇴자는 지역가입자예요. 가족 밑에 등록돼 보험료를 안 내면 피부양자고요.
피부양자라면 조건 확인이 먼저예요. 소득 합계 연 2,0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 0원, 재산 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9억 원까지는 소득 1,000만 원 이하일 때)예요. 이 선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새로 보험료가 나와요.
2단계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순서는 세 줄이에요.
1. 보수월액 × 7.19% = 건강보험료 전체
2. 전체 ÷ 2 = 내 몫 (나머지 반은 회사)
3. 내 몫 × 13.14% = 장기요양보험료 내 몫
월 350만 원이면 이렇게 돼요.
| 단계 | 계산 | 결과 |
|---|---|---|
| 건강보험료 전체 | 350만 원 × 7.19% | 251,650원 |
| 내 몫 | 251,650원 ÷ 2 | 125,825원 |
| 장기요양 내 몫 | 125,825원 × 13.14% | 약 16,530원 |
| 매달 내가 내는 돈 | 합계 | 약 14만 2,350원 |
월급 외에 이자·배당·임대·사업소득이 있다면 한 가지 더 봐요. 그 소득이 한 해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가 따로 붙고, 이건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금액 끝자리는 실제 고지에서 원 단위 처리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바닥과 천장도 정해져 있어요. 올해 한 달 보험료가 2만 160원보다 적게 나오는 일은 없고, 월급이 아무리 커도 회사 몫까지 합친 보험료가 900만 원대 초반에서 멈춰요.
3단계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는 두 덩어리를 더해요.
- 소득 부분: 전년도 소득을 월 단위로 환산해 보험료율 적용
- 재산 부분: 과표 합계 중 1억 원까지는 빼주고, 남은 금액을 구간표 점수로 환산해 211.5원을 곱함
재산 점수표가 구간별로 복잡해서 손으로 끝까지 계산하긴 어려워요. 이럴 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보험료 모의계산에 소득과 재산 과표를 넣는 게 제일 빨라요. 퇴사 예정이라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얼마가 나올지 궁금할 때도 여기서 미리 넣어볼 수 있어요.

저는 사업자라 이 계산을 할 때마다 한숨부터 나와요. 4대보험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느낌이 늘 있거든요ㅠㅠ 그래도 막연하게 “많다”고 느끼는 것보다, 어디에 얼마가 매겨지는지 숫자로 보는 게 훨씬 덜 답답하더라고요!!
계산이 틀어지는 곳
- 11월: 지역가입자는 매년 11월부터 새 소득·재산이 반영돼요. 10월까지와 금액이 달라지는 게 정상이에요
- 피부양자 탈락: 가족 중 누가 연금이나 사업소득이 늘면 따로 고지서가 생겨요
- 소득이 줄었을 때: 폐업·퇴직으로 소득이 줄었으면 공단에 조정 신청 → 나중에 확정 소득으로 정산해요
- 직장인 연말 정산: 한 해 보수가 바뀌면 다음 해 4월쯤 정산분이 더 붙거나 돌려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내년엔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요율은 2027년도도 7.19%로 동결됐어요. 다만 월급이나 소득이 오르면 금액은 오를 수 있어요.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따로 나와요?
건강보험료와 같이 걷지만 별도 보험이에요. 2026년엔 소득의 0.9448%,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13.14%예요.
내가 실제로 낸 금액은 어디서 봐요?
공단 사이트·앱 로그인 → 보험료 조회 메뉴로 가면 달마다 얼마가 나왔고 냈는지 쭉 보여요. 말로 묻고 싶으면 대표번호 1577-1000이에요.
프리랜서도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어요?
회사와 근로계약 없이 사업소득(3.3%)으로 받는다면 보통 지역가입자예요. 헷갈리면 공단에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고지서 받기 전 한 줄 체크
내 자격 → 곱하는 대상(월급·소득·재산) → 모의계산으로 확인. 이 순서만 지키면 고지서 숫자가 더 이상 수수께끼가 아니에요!!